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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노213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판시 제2의 죄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판시 제2의 죄와 제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에 관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2. 21.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정한 징역 1월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