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4. 이전에는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어 2011.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등에 근거하여, 2011. 2. 5. 이후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지니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2.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합52호 사건에서 형사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나타난 원고의 범죄 사실은 세 가지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가 ① 2010. 4. 26.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3회에 걸쳐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인 주식회사 세명종합건설, 칠화건설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를 시행함으로써 구 문화재보호법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것, ② 2012. 12. 5.경부터 2013. 12. 6.경까지 5회에 걸쳐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인 칠화건설 주식회사, 찬중건설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를 시행함으로써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4호, 제21조를 위반하였다는 것, ③ 2014. 7. 18.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세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원고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