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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합64190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원고는 2014. 12.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합52호 사건에서 형사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나타난 원고의 범죄 사실은 세 가지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가 ① 2010. 4. 26.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3회에 걸쳐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인 주식회사 세명종합건설, 칠화건설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를 시행함으로써 구 문화재보호법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것, ② 2012. 12. 5.경부터 2013. 12. 6.경까지 5회에 걸쳐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인 칠화건설 주식회사, 찬중건설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를 시행함으로써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4호, 제21조를 위반하였다는 것, ③ 2014. 7. 18.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세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원고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5. 2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2.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구 문화재보호법문화재수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