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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0 2016고단1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4. 11:20 경 순천시 B 아파트 304동 9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47 세) 이 그 전날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뺨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