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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60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7.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0. 6. 16. 800만 원, 2010. 6. 말경 500만 원, 2010. 7. 초순경 500만 원, 2010. 7. 중순경 5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알지도 못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각 대여금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박자금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각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되는데, 각 대여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대여 여부 (1) 갑 제1, 2, 11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의 내용 중 ‘대여인 : A’ 부분이 사후적으로 원고에 의하여 임의로 추가되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C를 통하여, 2010. 6. 16. 피고에게 800만 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0. 10.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차용증(갑 제1호증)까지 작성교부받았다.

(나) 이후에도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0. 6. 말경 500만 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2010. 7. 초순경 500만 원(이하 ‘제3대여금’이라 한다), 2010. 7. 중순경 500만 원(이하 ‘제4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