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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03 2015가단112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880,606원, 원고 B, C, D에게 각 62,920,404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7. 19:40경 자신의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용암초등학교 입구 앞 사거리를 선남면 쪽에서 용암면 쪽으로 시속 26.7km 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따라 횡단하던 G을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G이 다발성 늑골 골절, 흉부좌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는 G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서 망인을 충격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초저녁 시간대이었던 점, 망인이 횡단하던 도로는 공사구간으로서 부분개통 상태의 도로이었던 점, 망인에게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주행 중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