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2.10.(42),491]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의 호별(호별)방문에서 말하는 ‘호(호)’의 의미
[2]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병원 입원실에 입원하여 있는 주민들을 방문한 사안에서, 위 입원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이 금지되는 ‘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의 호별(호별)방문에서 말하는 ‘호(호)’는 주택이나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 대문 밖 등 피방문자측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그 ‘호’ 자체의 범위에 관해서는 위 용어의 사전적(사전적) 의미(호적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집, 집의 수를 세는 단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사회일반 통념상으로도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를 기초로 하되 방문이 허용되는 장소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 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방문자측의 사실적 지배·관리하에 있는 비공개적 장소로서의 거택(거택)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공간’으로 해석된다.
[2]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병원 입원실에 입원하여 있는 주민들을 방문한 사안에서, 위 입원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이 금지되는 ‘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 제2항 [2]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 제255조 제1항 제17호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공1999하, 2555)
피고인
채제훈
변호사 김형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 제2선거구(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에 경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2006. 1. 6. 15: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구가톨릭병원에서, 공소외 1, 2와 함께 그 곳 645호실에 입원해 있던 위 우곡면 주민 공소외 3을 찾아가 인사한 후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리면서 약 5분 동안 몸조리 잘하라며 공소외 3을 위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친구인 공소외 4를 병문안 간 김에 공소외 3의 병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지 출마예정 사실을 알리는 정도에 그쳤으며 방문시간도 약 5분에 불과한 점, 2회의 벌금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며, 아울러 피고인이 선거 직전에 고소인 측의 성추행에 관한 형사고소로 감내할 수 없는 명예감의 손상을 입었으며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고소인에 의하여 제기된 기부행위 혐의로 계속적인 수사를 받아오면서(강제추행, 기부행위 등에 관하여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 참작]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 제2선거구에 경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6. 15:2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구가톨릭병원에서, 공소외 1, 2와 함께 그 곳 1018호실에 입원해 있던 공소외 4를 찾아가 동인에게 “몸조리 잘하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동인을 위로하고, 계속하여 같은 병원 645호실에 입원해 있던 공소외 3을 찾아가 인사한 후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리면서 약 5분 동안 몸조리 잘하라며 동인을 위로하고, 계속하여 같은 병원 652호실에 입원해 있던 위 우곡면 주민인 공소외 5를 찾아가 인사한 후 “잘 나아 오너라”고 동인을 위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2와 함께 대구 서구 평리로 소재 대구의료원 612호실에 입원해 있던 공소외 6을 찾아가 위 2를 통하여 경북도의원 출마예정임을 알린 후 몸조리 잘하라고 동인을 위로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방문한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실(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이 우선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호(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의 ‘호’의 의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의 호별방문에서 말하는 ‘호’는 주택이나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 대문 밖 등 피방문자측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할 것(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이나, 그 ‘호’ 자체의 범위에 관해서는 위 용어의 사전적(사전적) 의미(호적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집, 집의 수를 세는 단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사회일반 통념상으로도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를 기초로 하되 방문이 허용되는 장소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 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방문자 측의 사실적 지배·관리하에 있는 비공개적 장소로서의 거택(거택)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공간’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 각 입원실이 ‘호((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본적으로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 할 것이고, 그 내부의 입원실은 병원 측이 의료행위(정기적 주사와 약물복용, 수술전 대기나 수술 후 안정 등)의 효과적 제공 내지 시행을 위하여 환자를 임시로 기거하게 하는 장소인 점(즉, 병원 측의 의료목적상 편의를 위하여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병원 측의 요청에 의하여 환자를 임시로 머무르게 하는 곳에 불과하다), 방문객에게 연령, 시간 등의 일정한 제한은 있으나 면회시간 범위 내에서 환자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 점, 통상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관계자들은 의료행위나 병실관리 등을 위해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입원실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점(따라서 입원실의 관리주체가 입원환자가 아니라 병원 측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병원 자체가 피고인의 선거구에도 위치하고 있지 않아 일반인이 그 입원실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인식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사범의 다양한 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라는 합목적적 고려를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처벌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사실조회결과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입원실은 모두 다인실(다인실)이었고(6인실 세 곳과 2인실 한 곳), 대부분의 입원실에 다른 환자가 함께 입원하여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입원실은 비록 피방문자들이 그곳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기거하였다고 하여도 그들의 ‘사실적 지배·관리하에 있는 비공개적 장소로서의 거택(거택)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공간’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규정형식에 기초한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하여 규정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하여 제1항 에 대한 예외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제2항 이 공개된 장소로서 열거하고 있는 도로·시장 등의 모든 장소가 반드시 제1항 의 ‘호’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호’의 개념을 아무리 확장해도 도로가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설령 입원실이 제2항 소정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원실이 제1항 소정의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입법 취지에 기초한 주장에 관하여
비록 위 조항이 일반 공중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선거권자와 직접 대면하는 호별방문이 허용될 경우 그 기회를 이용하여 매수, 향응, 협박, 이해유도 및 다른 입후보자를 비방,중상하는 등 부정행위의 온상(온상)이 되어 선거의 자유, 공정을 해치는 행위가 행해질 개연성이 높고, 또 후보자의 측에서도 타 후보자와 방문 회수를 겨루는 등으로 각 후보자들 간의 무용, 과다한 경쟁을 초래하여 선거운동의 실질적 공평을 해칠 우려가 크며,아울러 자금력, 조직력, 동원력에 뛰어난 후보자가 유리해지는 등으로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입원실을 방문하는 것도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법률규정이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모두 포섭하지 못한다고 하여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