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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겨울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됨을 기화로 부족한 생활비, 아버지 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미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년 초순경 위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혼자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하자. 결혼하여 같이 살 아파트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매매 중도금을 분할로 내야 한다.

같이 살려면 돈이 필요 하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83. 7. 27. 경 F와 결혼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기혼자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11. 8. 경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송금’ 내지 ‘ 입 금‘ 비고란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61,859,0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