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17에 있는 구 한전교차로 도로를 포천교차로 방면에서 가재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서 불상의 속력으로 역주행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차로의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위로 반대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 앞범퍼 부위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F, G, H, I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06: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구 터미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17에 있는 구 한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도로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H, C의 각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버스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