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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1가단403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02. 12. 11. 피고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D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주기 위하여, 운전기사인 H에게 법인인감을 주었고, H은 부동산중개인인 피고 F에게 위 법인인감을 주었는데, 이를 기화로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2004. 6. 4. 피고 A, B, C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4. 6. 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우선 일부청구로서 1억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 11.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 A, B, C는 2004. 6.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4. 6. 4. 접수 제30960호로 2004. 5. 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접수 제30961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A, B,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