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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8 2013가합172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탄산칼슘, 활석 등의 무역업, 첨가제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탄산칼슘, 이산화티타늄(TiO2), 충격보강제 등을 공급해오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 2,000kg , 3,000kg , 4,000kg 합계 9,000kg 의 Rutile형 이산화티타늄(일명 R지당)을 매입하였고, 이를 원료로 외부용 가설펜스를 제조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9.경 위 펜스를 납품한 거래처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가설펜스에서 자색으로 변색되거나 군데군데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고 납품시마다 제조된 펜스의 색이 다른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거래처와 협의하여 2012. 6. 20.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고가 위 거래처에 현물로 120,000,000원 상당의 PVC 패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2012. 7. 2.부터 2012. 8. 10.까지 합계 121,413,463원 상당의 패널을 납품하였다.

마. 한편 2011. 9.경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위 하자 통지를 받고 조사한 결과, 원고가 판매한 이산화티타늄에 피고가 주문한 R지당이 아닌 Anatase형(일명 A지당)이 혼입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판매한 이산화티타늄 중 피고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2,300kg 을 피고로부터 반품받았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1. 10.경 그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거래 중단 무렵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4,543,600원이고, 여기에서 반품된 위 이산화티타늄 상당액을 공제하면 남은 미지급 대금은 14,423,6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