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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1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4:24 경부터 약 12분 동안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 야, 씨 발!”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목록 3)

1. 수사보고( 목록 9)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 피고인이, 동 종전과 있고, 이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종 범행을 또 하여 벌금형으로 1회 다시 처벌 받기는 하였으나,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2017. 12. 경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 동안은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법을 준수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더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