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집회는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집회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의 업무가 종료된 17:00경부터 40분간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