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2535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등록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자동차등록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9. 18. B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B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르면, B이 약정된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원고는 리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는데, B은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5. B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유권을 양도받아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3. 9. 5. B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 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는 내용의 물권인 질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피고와 B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