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등록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자동차등록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9. 18. B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B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르면, B이 약정된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원고는 리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는데, B은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5. B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유권을 양도받아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3. 9. 5. B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 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는 내용의 물권인 질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피고와 B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