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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7. 17:20 경 남양주시 E 앞길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 남, 49세) 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 야, 이 새끼야, 왜 문을 그렇게 닫아, 너 이 새끼, 이리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차고 이에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각 상해 진단서, 외래진료 기록부

1. 각 수사보고( 시 시티 브이 영상 수사 - 현장 부근 방범용 시 시티 브이 영상 채록 시디, 방범용 시 시티 브이 영상 캡 처사진, 현장 부근 시 시티 브이 영상 채록 시디, 현장 부근 시 시티 브이 영상 캡 처 사진, 목격자 진술, 시 시티 브이 확인)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주변 시 시티 브이 설치 건)

1. 각 피해 사진 (D), 각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피의자 A이 D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