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 10:5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2 층 예약 실에서 피해자 F( 여, 37세) 가 업무를 보려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니네
들 이 거기에 왜 앉아 있어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와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17: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예약 실 직원이 아님에도 예약 실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54세) 이 업무를 보려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니네
들 이 거기에 왜 앉아 있어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와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