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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4고정20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공소장에는 "2008"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

7. 18.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청계7가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신발판매점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4.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5. 15.로 된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7. 18.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청계7가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신발판매점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4.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2014고정2002), 2013. 11.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