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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노24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A(이하 ‘A’라고 한다)로부터 8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위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선거운동 관련한 금품인 점을 수수할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금품 수령 직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금품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처음부터 선거운동 관련한 금품인 점을 알고서 금품을 수수한 것과 불법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바, 피고인은 A로부터 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별지 기재와 같은 전단(이하 ‘이 사건 전단’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배부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로부터 선거운동 관련한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환형유치, 가납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경 A로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K정당 L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현직 국회의원 M를 비방하는 이 사건 전단 20,000장의 배부 대가로 자신의 배우자인 AA 명의 예금계좌에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이 그 제공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의도를 가지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