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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나30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운영 찜질방에서 보일러 관리자로 2010. 1. 22.부터 2015. 10. 1.까지 근무하였는데, 2015. 9. 25. 보일러실의 소형관류증기 보일러 기기를 작동시킨 후 이를 끄지 않고 퇴근하여 압력 상승에 의하여 위 보일러가 파손되도록 하였고, 2015. 9. 30.에도 보일러 가동을 제때 중단하지 않아 위 보일러에 연결된 스팀배관이 고압을 견디지 못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로 원고는 위 보일러 기기를 대신할 다른 보일러 기기의 수리 및 배관작업비용 10,982,000원, 스팀배관 수리비용 1,650,000원을 지출하였고, 찜질방 영업이익이 최소 6,279,196원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911,196원(= 10,982,000원 1,650,000원 6,279,196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 사고는 보일러 기기와 스팀배관이 노후되어 발생한 것일 뿐 보일러 관리자로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갑 제2호증, 갑 제3 내지 7,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에너지관리공단(서울지역본부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운영 찜질방의 보일러 관리자로서 보일러실에 설치된 보일러 기기를 8분 이상 작동시키면 증기 압력이 지나치게 올라가 과압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를 보조하여 보일러실을 관리하던 C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보일러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5. 9. 25. 보일러실의 보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