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결혼 예정인 연인관계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1) 피고인은 2019. 5. 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경 의왕시에 있는 ‘E모텔’ 앞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9.경 부산시 부산진구 F호텔’ G호실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 있는 투명액체 약 6cc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7. 3.경 의왕시에 있는 ‘E모텔’ 근처에서 위 D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8. 14:00경 천안시 H오피스텔 I호 주거지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위

1. 가.

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 있는 투명액체 약 6cc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5. 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위

1. 가.

1)항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위 D이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위

1.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