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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14 2013고단10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5:00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B호텔 앞 백사장에서 스마트폰(삼성갤럭시 S-2, C)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21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4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은 총 3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