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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4가합59209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68,771원 및 위 돈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40,068,77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개동 659세대(분양 459세대, 임대 200세대, 이 사건 청구는 분양세대에 관한 것)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양도 피고는 2009.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갑종방화문(이하 ‘이 사건 각 방화문’이라 한다)의 내역 및 수량은 아래 표 기재와구분 위치 규격(mm ) 수량(개) 전유부분 세대 현관 방화문 1,000×2,200 527 공용부분 계단실 방화문 1,800×2,100 95 1,000×2,100 37 2,400×2,100 3 900×2,100 8 1,100×2,100 1 같다.

2) 이 사건 아파트 659세대(분양 459세대, 임대 200세대) 중 분양세대 349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각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3. 2. 18.부터 2014. 7. 8.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659세대 전체의 전유면적 합계 대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52.088%(= 33,674.680㎡ ÷ 64,649.97㎡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다. 방화문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 결과 감정인 E은 이 사건 각 방화문 중 원ㆍ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선정된 전유부분 방화문 5개, 공용부분 방화문 1개 총 6개의 방화문(이하 ‘이 사건 각 방화문 표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F협회 부설 G연구원을 통하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