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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23 2016가단16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는 자로 소외 C로부터 2014. 11. 7. D 화물차량을, 2015. 4. 1. E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지입차량’이라 한다)을 지입받고, C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부터 2015. 12. 31.경까지 이 사건 각 지입차량에 20,118,37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각 지입차량의 지입차주로서 원고로부터 위 각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외상으로 구입한 행위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지입챠량을 지입하면서 유류대 등 일체의 비용은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이므로, 지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C이 미지급한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는 행위는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자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