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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07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은 맞지만, 이는 직접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한 것이지 절취할 의사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장소는 호텔의 화장실로서,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 주고자 하였다면 호텔의 관리인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종이 타월로 감아서 밖에서 내용물이 잘 보이지 않게 하고 나왔다.

이는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기까지 1주일 이상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없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실을 약 5분 만에 알아채고 여러 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그러다 전원이 꺼졌다는 안내가 나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 줄 생각이었다면, 수차례 걸려 오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원을 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 자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을 때 배터리의 상당히 충전된 상태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일부러 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④ 피고인은 최초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휴대전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