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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나5385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C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회원카드로 2001. 10. 20. 390,000원, 2001. 12. 31. 1,890,000원, 2002. 6. 20. 9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사실, 피고는 2002. 1. 31. 위 물품대금 중 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05. 1. 16.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원(390,000원 1890,000원 900,000원 -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4.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받은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이행기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바, 원고가 위 물품대금채권이 연체되었다고 주장하는 2002. 4. 1.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8. 15.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양수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