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9. 8.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5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4. 울산광역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일을 하기 위해 옷 등을 살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1. 4. 5. 위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갚을 곳이 있으니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여주시 F다방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3,1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채 등의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4. 5. 선불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싶으니 선불금 350만원을 주면 2011. 6. 3.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다방에서 일하거나 선불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