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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2 2017고정3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같은 직장 동료 F 및 G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2. 경 대면 및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회사 동료인 H에게 “E 이 유부녀와 사귄다.

불결하고 지저분하다.

남편이 회사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고 말하고, 2) 2016. 4. 경 인천 부평시장 역 인근에서 회사 동료 I에게 “E 과 F이 부적절한 관계이다.

E의 사생활로 회사가 곧 망할 것 같다” 고 말하고, 3) 2016. 5. 18. H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J를 만 나, 그 자리에서 J로부터 E이 G과 같이 잠자리를 하고 난 후 마케팅에 필요한 요소를 배우고 난 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H, J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한 행동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 임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