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결정 무효 확인의 소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영남신학대학교 D로 재직해온 사람들이고, 피고는 영남신학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제2조 제2항의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2. 30. “원고들이 2014년 1, 2학기 학내사태에서 피고 정관 제48조 제2항 1호(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교직원복무규정 제2조, 3조, 4조, 7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피고 정관 제48조 제4, 5, 6항에 근거하여 2014. 12. 31.부터 2015. 1. 31.까지 원고들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하면서 2015. 1. 23.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 이사회는 2015. 1. 29. 원고들을 면직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 30. 원고들에게 “피고 정관 제48조 제2항 1호(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교직원복무규정 제2조, 3조, 4조, 7조 위반)에 해당되어 직위해제하고, 태도 개선을 위한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했는데, 원고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답변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정관 제4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2015. 2. 1.자로 원고들을 면직 처분하기로 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5. 2.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25.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정관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30. 원고들에게 각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