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여, 19세)는 위 컴퓨터학원의 수강생이다.
1. 2019. 8. 1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9. 14:30경 위 컴퓨터학원의 강의실에서 CAD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 맨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2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1. 14:30경 위 컴퓨터학원의 강의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컴퓨터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잘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 맨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8. 2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9. 13:40경 위 컴퓨터학원의 강의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컴퓨터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팔 맨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컴퓨터 학원 내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전화 진술 청취 - 피해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