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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361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에 기한 자신들의 채무(매매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는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반소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인 이 사건 계약금에서 기지급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772,4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① 이 사건 특약 중 무효 조항은 약관인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이 사건 특약 중 무효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객인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특약 중 무효 조항은 그 문언(‘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에서 명백하게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무효조항의 의미는 '2018. 8. 24. 24시까지 이 사건 계약금의 일부라도 미납될 경우 이 사건 매매는 위 무효 조항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한편, 이 사건 매매가 위 무효 조항에 의하여 무효가 될 경우 그 소급효를 저지하거나 기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