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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23: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지하철 2호선 D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까지 운행하는 G H I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2층 앞에서 5번째 좌측 창가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J의 옆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상태로 왼팔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을 위한 버스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