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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1 2020고단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9,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며,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D는 2019. 8. 초순경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고수익 알바, 현금 수거책’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나와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E’이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면 편취금액의 3%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위 E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및 피해자 대면시 조치사항 등의 지시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