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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164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45,1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5.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