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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6노52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3의 나, 5 죄: 징역 3개월, 판시 제 3의 가, 4, 6 죄: 징역 3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기존에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 판시 제 1, 2, 3의 나, 5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기존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