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0 2015가단12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