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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0 2015가단12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