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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3고단99]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5. 2. 7. 11:48경 경부선 4.23킬로미터 지점 서울 방향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 사용인 D가 축하중 1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32톤, 제4축에 11.5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00]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5. 8. 31. 12:39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27.2킬로미터 지점 서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 사용인 D가 축하중 1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 제5축에 1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에게 각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