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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9고단2995호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95】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서 2019. 7. 7. 대한민국에 함께 입국한 일행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품을 가지고 오면 이를 교부받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1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릴 때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은행 용두동지점에서 현금 1,500만 원과 100만 원 권 수표 20장 합계 3,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은행 신용두동 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1. 17:30경 서울 중구 H빌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현금 2,5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서울 중구 I에서 50만 원 권 상품권 40장 2,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용 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