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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5. 22.자 79마6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2)민,44;공1979.8.1.(613),11986]

판시사항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 잉여주의에 위반되었다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결정요지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경락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닌 채무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는 위의 사유를 들어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재항고인

광복물산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태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 제616조 , 제631조 에 의하면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법원이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위 규정에 위배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경락을 허가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633조 에 이른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문제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경매가격의 합계는 234,342,480원인 데 반하여 그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인 신청외 제일은행의 저당권부 채권과 세금 및 절차비용의 합계는 255,568,246(193,806,574+2,576,200+2,814,240)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 말한 잉여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경매를 담당한 법원으로서는 경락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경락을 허가한 처사는 위에 나온 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의 각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 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이거나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락에 있어서의 위의 잘못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결정이유는 상당하고 이에 반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에 부한 10필지의 각 부동산 필지별로 경락이 허가되었고 또 그 결과 필지별로 그 후의 절차가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이 예상되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라 할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한꺼번에 일괄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원매자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개별적으로 경매함은 법원의 재량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