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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9 2019고단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점포 앞 도로를 읍내4거리 방면에서 좌부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SM5 승용차를 7,694,8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아산시 용화동 이하 불상의 공터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