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점포 앞 도로를 읍내4거리 방면에서 좌부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SM5 승용차를 7,694,8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아산시 용화동 이하 불상의 공터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