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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33871

임가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판매 및 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며 D은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127호로 C, D을 상대로 임가공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26.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66,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의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F은 C, D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C, D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E을 폐업하고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E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