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 5. 31.자 2013마198 결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소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청구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반소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것인지 여부(적극)

신청인,재항고인

에스이엔에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외 1인)

피신청인,상대방

평화도시건설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재항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카합2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4. 15.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점유의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민법 제208조 에 따라 소유권 그 밖의 본권에 관한 이유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가처분 신청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하여, 채무자가 본소청구가 인용되어 채권자에게 점유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본소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수의 집행은 무의미한 점유상태의 변경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카합24호 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1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점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재항고인은 다시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상대방에게 이 사건 건물이 인도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재반소를 제기한 사실, 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12. 본소청구, 반소청구 및 재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재항고인이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7.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3. 2.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점유권에 기한 반소청구와 재항고인의 소유권에 기한 재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점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1.17.자 2012카합51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