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697,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3.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찰청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이러닝 및 모바일러닝 콘텐츠 개발사업’,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활용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의 프로젝트매니저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 8.부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위 각 사업의 마무리단계에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경찰청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의 재개발비 7,066,112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이러닝 및 모바일러닝 콘텐츠 개발사업의 재개발비 8,655,516원,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2013. 9. 및 10.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500만 원 등 총30,982,22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중 20,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위 각 사업의 프로젝트매니저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업무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상태인 2013. 8.경 후임자에게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 채 업무에서 이탈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3. 8.경 위 업무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2013. 9. 2,323,920원의, 2013. 10. 2,373,420원의 각 급여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바, 각 재개발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수액의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시당 개발원가나 차시 및 손해액 계산의 근거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및 10. 수령한 급여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