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보상][공1996.11.1.(21),3139]
[1]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하여 석탄 채굴작업이 중단된 것은 댐 건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광업권의 부당한 제한도 아니라고 한 사례
[2] 광업법 제39조 손실보상 규정의 적용 범위
[1] 산림훼손허가는 관할 관청인 군수가 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해 채굴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댐 건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광업권의 행사를 부당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광업법 제39조 , 광업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손실보상 규정을 근거로,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중요 건설사업지 및 그 인접 지역 밖의 광업권으로서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유추해석할 수 없다.
[1] 광업법 제39조 , 광업법시행령 제33조 [2] 광업법 제39조 , 광업법시행령 제33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원고의 잔여 광구 160헥타에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보령군에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광산이 보령댐에 가까워 수질오염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불허가되어 조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의 광업권은 사실상 모두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잔여 광구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산림훼손허가는 관할 관청인 보령군수가 신청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해 채굴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가 건설하는 보령댐 건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거나 광업권의 행사를 부당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가 원고 탄광의 종업원들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실직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보령댐 건설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채굴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상당인과관계 및 광업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2. 9.경 잔여 광구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업권 일부가 협의매수됨으로써 잔여 광업권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잔여 광업권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잔여 광업권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광업법 제39조 , 광업법시행령 제33조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 장관(현재의 통상산업부 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중요 건설사업지 및 그 인접 지역 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채굴이 동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유추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중요 건설사업지 및 그 인접 지역 밖의 광업권으로서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까지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원고의 잔여 광업권이 위 보령댐의 건설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6 , 제26조 , 제30조 등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