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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2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의 종 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5: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천동 방면에서 상당 산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F( 여, 46세) 운전의 G QM3 승용 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로 진행하던 위 QM3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 비 1,739,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