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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18 2017고단31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남 창녕군 J 마을의 생태 농업( 시범) 단지 조성사업인 ‘K’ 의 대표자, 피고인 B은 경남 창녕군 L에서 ‘M ’를 운영하면서 위 A에게 친 환경 농 자재를 공급한 사람, 피고인 C는 경남 창녕군 N에서 ‘O ’를 운영하면서 위 A에 유박 살포기를 공급한 사람, 피고인 D은 위 A의 천연 농약 제조시설 전기공사를 한 P 대표인 사람, 피고인 E은 위 천연 농약 제조시설의 토목공사를 한 Q의 대표인 사람이다.

위 생태 농업( 시범) 단지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 80%( 또는 70%), 자부담 20%( 또는 30%) 로 진행되며, 보조사업자가 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A에게 농 자재 등을 공급한 위 보조사업 참여 사업장 대표자들은, 마치 A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기 부담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 서류를 만든 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6. 24. 경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3. 5. 20. 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보조사업자 피고인 A로부터 자부담 없이 친 환경 농자 재인 유박 퇴비, 다이나, 흔들어, 유박 입상 등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자부담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5. 20. 경 피고인 A로부터 자 부담금 7,022,000원을 계좌 입금 받아 그 은행거래 내역 서를 만든 다음, 곧바로 위 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다시 돌려주었음에도, 2013. 6. 24. 경 피해자 창녕군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자 부담금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