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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04:30경 춘천시 C에 있는 원룸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3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308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9세)이 살고 있는 309호의 베란다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위 309호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각 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