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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8 2017가단118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