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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4고단2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8:00경 대전 동구 C상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세면대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몸을 씻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피해자 D(여, 17세)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고인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 여기서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마, 나를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조현병(정신분열)으로 M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