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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43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9.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원고 주장의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와 피고 협회, 피고 B, C,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1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나.

항에서 보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피고 D는 그 임대인이다.

피고 E은 피고 D의 남편이다.

피고 B, C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협회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 C과 각 공제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공제기간을 피고 B는 2012. 4. 27.부터 2013. 4. 26.까지, 피고 C은 2012. 11. 6.부터 2013. 11. 5.까지로 각 정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협회의 공제업무취급예규 제27조 제3항은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보증금 지급 등 원고는 2013. 1. 7. 피고 B, C의 중개 하에, 피고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D로부터 파주시 F 4호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D에게 보증금 중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 : 130,000,000원 보증금 지급기일 : 계약 시 13,000,000원, 2013. 3. 15. 잔금(117,000,000원) 인도일 : 2013. 3. 15. 임대차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