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상가 신축분양사업 원고와 피고, D은 주상복합상가 신축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2. 3. 5. 주식회사 C(주식회사 E에서 2004. 5. 7.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공동대표 규정은 2003. 4. 16. 폐지되었다) 2003. 4. 16.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2. 5. 9.경부터 2004. 12. 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 지상에 “C”이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을 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다.
그러자 피고는 2004. 12.경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넘겨주었고, G는 2004. 12.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약정서 및 차용증의 작성 약 정 서 성 명 B 주민번호 H 주 소 부천시 원미구 I (이하 주소 생략) 위 약정인은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위 C 소유 상가건물의 공동투자자들이었던 귀하들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정함. 다 음
1. 서울 강서구 J 소재 “K”골프장의 약정인 지분 전체를 귀하들에게 양도한다.
2. 약정인이 약정인의 채무자인 약정 외 L으로부터 지급 받을 금 3억 8,000만 원의 채권을 귀하들에게 양도한다.
3. 인천광역시 강화군 M 소재 부동산(명의: 약정인의 처 N의 지분 전부)의 소유권을 귀하들에게 이전한다.
4. 양천구 O연립 202호(소유자: P) 소유권을 귀하들에게 이전한다
(실소유자 약정인)
5. Q 채권 일체를 양도한다.
6. 현금 7억 원을 D, A에게 공탁한다
(공탁일: 2005. 2. 15.)
7. 약정인은 위 6개의 항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