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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12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24.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대한민국특허청에서 등록한 이탈리아 유명상표 “몽클레어”상표 등을 위조하여 부착한 검정점퍼 1개, “몽클레어” 상표를 부착한 검정점퍼 1개, “몽클레어”상표를 부착한 갈색점퍼 1개, “몽클레어”상표를 부착한 남색점퍼 1개, “프라다”상표를 부착한 검정점퍼 1개, “프라다”상표를 부착한 남색패딩점퍼 1개, “프라다”상표를 부착한 검정패딩점퍼 1개, 잉글랜드 유명상표 “버버리”상표를 부착한 검정점퍼 3개, “버버리”상표를 부착한 흰색셔츠1개, “버버리”상표를 부착한 남색셔츠 3개, “버버리”상표를 부착한 갈색셔츠 8개, “버버리”상표를 부착한 흰색티셔츠 1개, “버버리”상표를 부착한 남색티셔츠 1개, “버버리”상표를 부착한 검정집업 1개, 미국 유명상품 “노스페이스”상표를 부착한 은색패딩점퍼 2개, “노스페이스”상표를 부착한 회색패딩점퍼 1개, 이탈리아 유명상품 “필립플레인”상표를 부착한 검정가죽자켓 2개, 미국유명상표 “아베크롬비” 상표를 부착한 초록점퍼 1개 등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